프랑스에서 자동차 운전하기

운전 면허, 속도 제한, 안전 주의 사항, 주차... 프랑스에서 운전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필수 상식들.

자동차
프랑스에서 운전 하기를 원한다면,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유럽 연합의 시민이 아닌 경우) 더불어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증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프랑스에서는 자가 승용차 또는 렌터카 운전이 가능하다. 프랑스 전역의 역과 공항 근처에는 렌터카 에이전시가 위치해 있다.

프랑스에서 운전 시 주의 사항
- 시내 50km/h, 일반 도로 80km/h, 고속 도로 130km/h(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로 속도 제한
- 최소 만 18세부터 운전 가능
- 안전 벨트 착용은 전 좌석 의무
- 운전석에서의 휴대폰 사용 금지
- 운전시 혈중 알코올 농도 0.5mg/ml로 제한
- 운전시 향 정신 의약품 사용 엄격히 금지
- 운전시 낮에도 라이트 사용 권장(대향 차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희미하게 한 헤드라이트
- 형광 안전 조끼와 삼각 경고 표시대 필수 휴대

주차
프랑스 전역의 800개의 도시에서 주차가 통제되며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차구역은 도로에 흰색의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주차를 하려면 인도에 설치된 주차권 발행기에서 표를 끊어 계기판에 보이게 놓아야 한다. 주차요금은 도시와 구역에 따라 다르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각 시에서 공공 주차장을 관리하며, 사기업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주차권을 발행하지 않은 차량에게는 과거에는 벌금이 청구되었지만, 현재는 forfait de post-stationnement 즉, 주차 후 요금이 발생하며 최대 60유로까지 이른다.